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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수 안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수 안내
작성자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조회수 11 등록일 2024.04.05

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요건)


2. 위 관련, 졸업 및 교원자격취득을 위해 학생들은 졸업 전까지 정해진 기간 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합니다.


 가. 인정범위

  1) 유성구청 심폐소생술교육(학교주관)   ※ 2회 모두 유성구청에서 하길 권장함.

  2) 대한심폐소생협회 인정 교육(https://www.kacpr.org(교육기관찾기 메뉴))

  3) 기타 학교 등 국가기관 교육 

   ※ 3)번의 경우, 교육대학원생 중 현직교사들이 소속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함


 나. 제출시기: 매학기별 별도 안내 시점 ~ 학기 종료 전까지

   ※ 제출기간은 매학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함


 다. 인정횟수: 2회 이상


 라. 제출서류: 교육이수증 스캔본 1부

   (예시_유성구청 교육이수증)


 마. 제출방법: 학과사무실 방문 또는 이메일(eedu@cnu.ac.kr)


 바. 주의사항

   1) 유성구청교육 1회 이상 필수(유성구청 심폐소생술 교육 연락처 042-611-2960)

   ※ 유성구청교육 단계별(기초->심화) 이수(원칙)

   2)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입학 이후~졸업 전)에 이수한 내용만 인정

   3) 제출한 다음학기에 통합정보시스템의 신상정보-기타정보에서 이수(제출)내역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