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제9항
나. 교직부-2442(2024. 8. 16.) 「2024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안내」
2. 위 관련, 2024학년도 제2학기 교육봉사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 중, 제출할 교육봉사활동 내역이 있는 학생은 기한 내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결과제출대상: 2024-2학기 교육봉사1, 교육봉사2 교과목 수강신청자(명단 추후 안내 예정)
※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의 경우 반드시 제출
※ 충남대학교 교직부 홈페이지로 계획서(구글폼)는 교육봉사 실시 예정자 전원 제출 가능(수강신청 무관)
나. 제출서류
1)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 VMS, 1365, DOVOL,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서 발급(출력)한 서류
- 위 사이트에서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봉사활동기관장이 발급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원본)
**필요할 경우 충남대학교 서식 활용가능(충남대학교 서식 필수 제출 아님)
2) 교육봉사활동 보고서
- (작성원칙) 교육봉사 과목 당 교육봉사활동 보고서 1부
**(예시) 교육봉사1 or 2 신청자=보고서 1부 / 교육봉사 1,2 신청자=보고서 2부
다. 제출기한: 2024. 12. 13.(금) 17:00까지 ※ 기한 연장 없음
라. 제출방법: 학과 사무실 방문 제출
마. 교육봉사 유의사항
1) 교육봉사활동 계획서(학과사무실 제출 아님)
- (제출원칙) 계획서는 교육봉사활동 실시 이전 제출이 원칙
- (제출방법) 계획서는 구글폼으로 교직부 직접 제출 ※ 교직부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제출대상) 계획서는 교육봉사활동 실시 예정자 전원 대상(수강신청과 무관)
2) 충남대학교 서식이 필요한 경우, 붙임의 안내문 내 서식 활용 가능
★(참고)교육봉사활동 절차★
① 교육봉사활동 실시 이전 교직부 구글폼으로 교육봉사계획서(별지1호 서식)를 제출
② 학점인정 가능시간(1학점당 30시간이상) 이상의 봉사활동 실시
③ 교육봉사활동 보고서(별지2호 서식),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별지3호 서식)를, 본인이 교육봉사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기 제출기한에 학과사무실로 제출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는 별지3호 이외에 발급기관 자체양식 등 사용 가능(단, 대상/기간(시간)/내용 확인가능 해야 함)
④ 학기 종료 후,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본인이 제출한 활동 내역 등록사항 확인
※ 확인 경로: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신상정보/증명발급 개폐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