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요건)
2. 위 관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교육이수 결과를 2025. 6. 11.(수) 16: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2025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기 바랍니다.
가. 인정범위
1) 유성구청 심폐소생술교육(학교주관)
2) 대한심폐소생협회 인정 교육(https://www.kacpr.org(교육기관찾기 메뉴))
3) 기타 학교 등 국가기관 교육
※ 3)번의 경우, 교육대학원생 중 현직교사들이 소속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함
나. 제출서류: 교육이수증 스캔본 1부
다. 제출방법: 학과사무실 방문 또는 이메일(eedu@cnu.ac.kr)
라. 주의사항
1) 유성구청교육 1회 이상 필수(유성구청 심폐소생술 교육 연락처 042-611-2960)
※ 유성구청교육 단계별(기초->심화) 이수(원칙)
2)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입학 이후)에 이수한 내용만 인정
3) CNU포털의 종합정보(학생정보) 기타항목에서 이수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