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졸업예정자] 약물(마약류)중독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 |||||
작성자 |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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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8 | 등록일 | 2025.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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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3435(2021.6.25.)“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소책자(전자파일) 배부” 나.「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유아교육법」제22조의2 및「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다. 교원양성연수과-3322('21.6.21.), -3323('21.6.21.) 라. 20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안내('24.5.2.) 마. 교원양성연수과-3156 (2024. 5. 23) 2. 위와 관련하여, 2025년 8월 졸업예정자는 약물중독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기한 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 7. 4.(금) 16:00까지 나. 제출서류: 약물중독진단 검사 결과보고서(원본) 1부 다. 제출방법: 학과사무실 방문제출 or 우편제출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99(궁동, 충남대학교) 글로벌인재양성센터(W15) 314호) ※ 단, 우편제출의 경우, 제출기한까지 학과사무실로 서류가 도착해야하므로, 최소 2일전 등기우편 발송 요망(학내 우편물 이송 소요일 고려) 라. 검사방법(절차) 1) 검사하고자 하는 기관(병원 등)에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약물(마약류) 중독 진단검사]가 가능한지 직접 문의 ※ TBPE검사(소변검사) or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2) 기관(병원) 방문 및 검사 실시 3) 기관(병원)의 검사 결과통보서 수령(직접 또는 우편 등) 4) 학과사무실로 제출기한 내 결과통보서 원본 제출 마. 유의사항 - 검사인정기준: 학생 본인이 졸업하는 시점 기준 "1년" 이내 (예시) 2025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4. 9. 1. 이후 검사에 대한 결과지
(예시) 2026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5. 3. 1. 이후 검사에 대한 결과지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 졸업요건 미충족에 따른 졸업 지연 등의 사유가 있는 학생은 이미 제출한 결과지의 기간이 지난 경우, 본인의 실제 졸업 시기에 재검사 및 결과지 재제출 반드시 필요 - 검사기관(병원)에 사전에 해당 검사가 가능여부 및 비용 확인 필요 ※ 네이버 검색창에 마약류검사 병원 검색 가능 - 검사 후, 결과 통보시까지 "14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제출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검사 실시 요망 - (붙임3)의 검사결과지 내용 확인(필수)!!!!!한 후 제출 ※ 검사결과지 용도가 표기되는 경우, "교원자격취득용" or "교원자격증 교부(발급)용" 등 표기 확인(붙임 결과통보서 예시 참고) ※ (계약제교원채용용 or 기간제교원채용용 등 X , 표기 오류 시 서류 재발급 필요) (검사 기관에 따라 재검사(비용 발생)가 필요할 수 있음) ※ 약물(마약류) 중독진단검사 "변경사항" 등 공지사항(자료실) 확인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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