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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약물(마약류)중독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약물(마약류)중독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작성자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조회수 208 등록일 2025.06.10
이메일

1. 관련

 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3435(2021.6.25.)“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소책자(전자파일) 배부”

 나.「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유아교육법」제22조의2 및「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다. 교원양성연수과-3322('21.6.21.), -3323('21.6.21.)

 라. 20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안내('24.5.2.)

 마. 교원양성연수과-3156 (2024. 5. 23)


2. 위와 관련하여, 2025년 8월 졸업예정자는 약물중독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기한 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 7. 4.(금) 16:00까지


 나. 제출서류: 약물중독진단 검사 결과보고서(원본) 1부


 다. 제출방법: 학과사무실 방문제출 or 우편제출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99(궁동, 충남대학교) 글로벌인재양성센터(W15) 314호)


※  단, 우편제출의 경우, 제출기한까지 학과사무실로 서류가 도착해야하므로,

최소 2일전 등기우편 발송 요망(학내 우편물 이송 소요일 고려)


 라. 검사방법(절차)

    1) 검사하고자 하는 기관(병원 등)에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약물(마약류) 중독 진단검사]가 가능한지 직접 문의

      ※ TBPE검사(소변검사) or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2) 기관(병원) 방문 및 검사 실시

    3) 기관(병원)의 검사 결과통보서 수령(직접 또는 우편 등)

    4) 학과사무실로 제출기한 내 결과통보서 원본 제출


 마. 유의사항

   - 검사인정기준: 학생 본인이 졸업하는 시점 기준 "1년" 이내 

    (예시) 2025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4. 9. 1. 이후 검사에 대한 결과지
            (1년) 2024.09.01. ~ 2025. 8. 31.

  

    (예시) 2026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5. 3. 1. 이후 검사에 대한 결과지
           (1년)  2025.03.01. ~ 2026. 2. 28.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 졸업요건 미충족에 따른 졸업 지연 등의 사유가 있는 학생은

이미 제출한 결과지의 기간이 지난 경우, 본인의 실제 졸업 시기에 재검사 및 결과지 재제출 반드시 필요


   - 검사기관(병원)에 사전에 해당 검사가 가능여부 및 비용 확인 필요

      ※ 네이버 검색창에 마약류검사 병원 검색 가능

   - 검사 후, 결과 통보시까지 "14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제출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검사 실시 요망

   - (붙임3)의 검사결과지 내용 확인(필수)!!!!!한 후 제출


※ 검사결과지 용도가 표기되는 경우, 

"교원자격취득용" or "교원자격증 교부(발급)용" 등 표기 확인(붙임 결과통보서 예시 참고※ 

(계약제교원채용용 or 기간제교원채용용 등 X , 표기 오류 시 서류 재발급 필요)

(검사 기관에 따라 재검사(비용 발생)가 필요할 수 있음)


※ 약물(마약류) 중독진단검사 "변경사항" 등 공지사항(자료실)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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