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 |||||
작성자 |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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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80 | 등록일 | 2021.05.21 | ||
1. 관련: 가.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36조(벌칙) 1항 1호, 제141조(양벌규정) 나. 저작권보호과-1790(2021.5.7.) 2021년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관리실태 자체점검 실시 협조
2. 위와 관련, 불법 소프트웨어(폰트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기관 및 기관장이 민·형사상 책임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교내 PC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병과 처분 가능
3. 더불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사항을 숙지하신 후, SW 자율점검 서비스 Inspector2021을 이용해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확인·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내 정품 소프트웨어 목록 - 정보화본부에서 제공하는 공용 소프트웨어 : 정보화본부 홈페이지(https://cic.cnu.ac.kr) - 각 기관에서 자체 구입한 정품 소프트웨어 - 프리웨어: 공공 기관 사용 가능 제품에 한함 나. 불법 소프트웨어 : 교내 정품 소프트웨어 목록을 제외한 모든 소프트웨어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문 : [붙임 1] 참조 붙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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