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생휴가(공결, 병가, 특별휴가) 신청 안내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학생휴가(공결, 병가, 특별휴가) 신청 안내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작성자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조회수 5537 등록일 2021.08.25

학생휴가(공결,병가,특별휴가) 신청이 필요한 학생은 안내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미숙지 및 출결 관리 미숙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 보강주간 학생휴가신청은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불가(별도 공지사항 확인 할 것) ※

  


1. 학생휴가신청 안내

 1) 신청기한휴가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기한 초과 시 승인 불가)

 (예시) 2023.09.11.(월) 병가 발생 → 2023. 09. 20.(수)까지 신청


※ 기존 신청 내역에서 각종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휴가발생일 기준 10일 이내 신청 건만 승인 처리

 (휴가구분/휴가사유/증빙자료 등 "수정 시 기존 내역 삭제 → 신규신청 처리"되므로, 수정도 반드시 휴가발생일 기준 10일 이내 완료)

  

 ※ 학과에서는 학생이 신청한 내역에 대해 매주(금) 오전에 주 1회 단위로 승인 처리함

 ※ 학기별 학생휴가 신청 마감학기 종료일(방학 시작 전일) 18:00까지 신청 건만 인정

  

 2) 신청방법통합정보시스템-"휴가처리"메뉴에서 신청(매뉴얼 참고)

 ※ 증빙자료(파일)가 2개 이상인 경우, zip 파일 또는 pdf로 합쳐서 업로드 필수 (2개 이상 업로드 시, 증빙자료 확인 불가)

  

 3) 신청 가능 범위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3 이내만 신청 가능

 (예시) 3시간 과목(총 수업시수 45시간) → 최대 15시간까지 신청 가능

 (※ 단, 무단결석 및 지각 등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최대로 신청 가능)


2. 학생휴가종류 및 제출서류

휴가종류

구분

수업 운영 방법

학생 제출 서류

공결

[공결 대상(학생휴가규정(6)]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행사(학·예술, 운동, 훈련, 회의 등)에 참가할 때 또는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2.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에 응할 때

3.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및 제 훈련에 응할 때

4. 교통의 차단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 투표에 참가할 때

6. 교육실습 또는 평생교육 현장실습에 참가할 때

7. 기타 교과목 운영에 따른 실습 과정에 참가할 때

  

※ 위 대상 외의 사유는 공결 인정 불가 

(증빙공결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비군훈련 참여확인서, 행사 공결처리 요청 공문 등)


성명, 생년월일 포함 필수 (없을경우 불인정)

예비군 소집통지서 X(학과 자체 기준)

휴가신청일과 증빙자료 날짜 같아야 인정

병가

일반 병가

모든 질환, 증상에 따른 병가

(병원 진료, 입원, 수술 등)

(증빙신청 일자 병원진료확인서(or 진단서소견서)

 

성명, 생년월일 포함 필수 (없을경우 불인정) 

생년월일 없는 진료비 계산서 or 진료비세부내역서 X

처방전, 약봉지 인정 X(학과 자체 기준)

병명 또는 증상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

통원기간 인정 불가(통원일자별 증빙자료 각각 있어야 함)

휴가신청일과 증빙자료 날짜 같아야 인정

(단, 질환의 정도 or 특정 증상으로 의사 소견 상 격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까지 휴가신청 가능)

→이때, 증빙자료에 병명+격리가 필요한 의사 소견+격리 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야만 인정 가능

  

(예시) a형 독감으로 2일 격리 필요/요망(O)

       a형 독감으로 2일 격리 권고/교육/안정/휴식(X)

코로나19

확진

<경증‧무증상> 5일 병가권고 (※ 격리 의무 아님)

(단, 불가피하게 수업 참여해야 할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 및 타인 접촉 최소화 필수)  

<중증> 휴학권고

(증빙코로나19 확진 확인서

※ 본인이름, 확진일자 확인 가능해야 인정

※ 격리기간 인정 불가(휴가신청일자별 증빙자료 각각 있어야 함)

특별휴가

학생의

경조사

[경조사별 학생 휴가일수(학생휴가규정(별표1)]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3

자녀

1

출산

배우자

3

본인

3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공통 증빙)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외조부모)의 경우,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

※부모/배우자/자녀의 경우,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

※단, 본인의 결혼/출산/사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X

  

(추가 증빙)

<결혼청첩장(or 혼인사실확인서)

<출산출생증명서(or 출산확인서)

<사망사망진단서



3. 유의사항(필독)

 1) 불필요한 병가 신청 X

 공강 시간(요일)을 이용할 수 있는 병가는 승인 불가

  (예시) 치과 스케일링, 사랑니 발치, 치아교정진료, 각종 예방접종 등 충분히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사유

 - 학생휴가 신청일에 본인이 필요한 과목만 신청(신청일에 있는 전 과목을 반드시 휴가신청 해야하는 것 아님)

 출석 대체 인정방법(과제물, 온라인강의 제공 등)이 있는 과목의 경우, 휴가 신청 X

  

 2) 학생휴가 신청사유는 증빙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것(특히 병가의 경우, 진단 병명(증상반드시 기재)

(예시) '예비군 훈련 참석', '감기몸살로 인한 병원 진료', '기관지염으로 인한 병원 진료' 등으로 기재 

(예시) '병가(or 병결)', '공결', ‘몸이 안 좋음’, ‘컨디션이 안 좋음’, '병원 진료' 등으로 휴가 사유 작성 금지

  

 3) 학생휴가는 승인 이후 취소 불가

 - 학생휴가로 출석 일수가 부족하여 한 학기전체 과목 성적을 못 받는 경우(전체 과목 F)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신청하고, 출결관리에 유의

  

4. 학생휴가신청 처리 절차

학생


소속학과


단과대학


담당교원

학생 휴가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검토·확인 및 승인

검토·확인 및 최종승인

출석부 반영

 ※ 단, 학생휴가 신청자 반드시 담당교수에게 학생휴가 신청 사실 보고할 것

    (담당교원이 학생휴가 신청 여부를 모를 수 있음.)

  

5. 출석관련 사항(필독)

 1) 필수 요건(+② 모두 충족)

 ① 휴가신청자는 총 수업일수의 2/3이상 반드시 실제로 출석을 해야 함

 ※ 실제 출석시간에는 무단결석, 지각 포함임(학생휴가 시간은 제외)

 ② [①실제 출석시간+학생휴가(병가,공결,특별휴가)시간] = 총 수업일수의 3/4이상이 되어야 함]

 

 => 즉, 1번이라도 학생 휴가(병가,공결,특별휴가)처리를 받은 학생은,

 본인이 처리 받은 학생휴가 시간을 제외하고 총 수업 일수의 2/3이상 반드시 실제로 출석(지각무단결석 없어야 함)해야 함.

  

  ※  (예시) 3시간 과목(총 수업시수 45시간)의 경우

예시

출결 현황(단위: 시간)

기준 충족 여부(모두 충족 해야함)

성적평가 대상

학생휴가

(a)

출석

(b)

결석

(c)

(d=a+b+c)

필수 요건 ①

필수 요건 ②

2/3 이상 실제 출석(b)

[기준: 30시간]

출석시수(b) + 학생휴가 수업시수(a) = 3/4 이상

[기준: 33.75시간]

1

15

30

0

45

충족

충족

대상

2

15

28

2

45

미충족

충족

비대상(F학점)

3

15

19

11

45

미충족

충족

비대상(F학점)

4

14

29

2

45

미충족

충족

비대상(F학점)

5

10

30

5

45

충족

충족

대상

6

4

30

11

45

충족

충족

대상

7

4

29

12

45

미충족

미충족

비대상(F학점)

 ※ 위 예시는 3시간 수업 기준이며, 수강 과목의 수업 시수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이 수강하는 과목별로 확인해야 함

  

 2) 출석일수미달(F학점) 기준(필수 요건 ②번 참고)

구분

수업시수

출석미달기준

성적

이론

3학점(45시수) [3-3-0]

33.8 시간 미만

F

2학점(30시수) [2-2-0]

22.5 시간 미만

1학점(15시수) [1-1-0]

11.3 시간 미만

실습

3학점(90시수) [3-0-6]

67.5시간 미만

3학점(75시수) [3-1-4]

56.3시간 미만

3학점(60시수) [3-2-2]

45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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