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부「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일부개정 사항 안내
교육부「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일부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조회수 305 등록일 2023.04.07

1. 관련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관련 안내(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2316, 2023.4.5)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교직소양 교과목 제출 요청(교육혁신지원실-2586, 2023.4.3.)


2.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에서는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2023-14일부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학생들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부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개정 관련 안내 시행문 1.

첨부